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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례 사무실 절취·진열 핸드폰 바꿔치기한 30대男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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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7. 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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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특가법상 절도과 건조물 침입 혐의
이미 세 차례 이상 복역 전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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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아시아투데이DB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휴대전화 판매장에서는 모형으로 진열품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절도를 일삼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화장품 회사 사무실에 침입해 책상 서랍에 보관돼 있던 900달러와 에어팟(무선 이어폰) 1개 등 올해 3월까지 모두 18차례에 걸쳐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9월엔 서울 구로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모형 1개를 몰래 가져간 뒤 다른 매장을 찾아 휴대전화를 구경하는 척 하며 해당 모형을 진열품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빼낸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이미 세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차례 절도범행으로 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기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전국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피해자 수와 피해액도 적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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