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5천 여 소액주주·임직원 피해 극심…"솜방망이 처벌 말고 엄정한 법의 원칙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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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주주모임과 국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사법적폐청산연대 등 5개 단체는 28일 오후 2시 30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사건번호 2025고단55)에서 진행 중인 이번 재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창우 외 피고인들이 기소된 사건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사의 실제 영업손실인 약 88억원을 약 42억원 수준으로 절반가량 축소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사업보고서에 포함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약 46억원에 이르는 손실 차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오차가 될 수 없다"며,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자본시장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내부 조사보고서에서도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지속적인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조정을 통해 손익을 부풀린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고서 내용 중 △공식 전산회계시스템(ERP) 자료 대신 엑셀 파일로 별도 가공한 자료를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정황 △제품·반제품·원재료 재고 등을 과대계상한 정황 △대규모 손익조정 시기와 회사 경영권 매각(M&A) 추진 시기가 상당 부분 겹치는 점 △2019년 상반기 경영권 변경 및 외부감사 과정에서 과거 회계 오류를 일괄 수정한 점 등이 주요 의혹으로 제기됐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회계 전문성 부족과 전산시스템 미비, 실무상의 착오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체들은 "회사가 16년 이상 같은 방식으로 회계를 관리해 왔고, M&A 시기와 맞춰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회계조정을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과 투자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와 회사 임직원들에게 돌아갔다. 회사는 결국 거래정지와 감사의견 거절을 거쳐 상장폐지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1만5000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평생 모은 노후자금과 생계자금을 잃는 등 극심한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회사 임직원들 역시 일터를 잃거나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주주모임과 시민단체는 재판부를 향해 △단순 회계 오류가 아닌 자본시장 파괴 범죄로 판단할 것 △회계조정의 반복성과 경영권 매각 연관성을 면밀히 심리할 것 △1만5000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양형에 적극 반영할 것 △피고인들의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을 엄격히 평가할 것 등을 요청했다.
단체 관계자는 "상장사 분식회계를 가벼운 처벌이나 집행유예로 넘어가게 된다면, 기업들이 분식회계로 기업가치를 부풀린 뒤 경영권을 매각하고 이익만 챙겨 떠나는 '먹튀' 행태가 반복될 것"이라며 "법 앞에서는 최고경영자라 하더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법익을 지키기 위한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