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30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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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이 말한 개헌 논란이 확대되는 것 같다"며 "헌법 128조 2항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임은 현직 대상이 아니라고 의장께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간담회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은 국민 선택이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연임 관련 논란이 갑자기 확대되는 것에 당혹스러워했다"고 전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이후 국민의힘 대응이 가관"이라며 "연임을 하려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연임은 막무가내 억지주장에 불과하다"며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힘을 보탰다. 그는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백브리핑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조정식 의장이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며 "87년 헌법의 핵심은 직선제와 단임제 두 가지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헌법에 현직 대통령은 개헌 관련 사안에 귀속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차례 현행 헌법상 연임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민의힘 등에서 이를 왜곡하거나 확대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범죄와 특별사법경찰 사건에는 경찰의 송치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했다"며 "피해자의 이의 제기권과 기록 열람·등사권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내일 본회의에서 형소법과 국회법, 선관위특별법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라며 "국회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절차를 330일에서 90일 안팎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특별법은 수사인력·기간에는 여야 간 잠정 합의를 봤지만, 수사 대상과 범위를 놓고는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