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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억원 부당이득’ 선행매매 기자·회계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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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7. 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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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매수한 기사로 주가 띄우고 매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2.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아시아투데이DB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로 약 9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회계사와 경제신문 기자 등 총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회계사인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투자자 1명, 기자 5명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특징주 기사를 직접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경제신문 기자 B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테마주 등을 선정해 미리 매수하고, 특징주 기사를 작성해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A씨 등 7명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특징주 기사 1800여 건을 이용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다. 포섭된 기자가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인 경우도 있었다. A씨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기자 3명에게 약 1억5000만원, 약 1억6000만원, 약 2800만원씩을 건네기도 했다.

B씨는 자신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파는 방식으로 또다른 단독 사건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며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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