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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중식당 12곳, ‘밀가루 담합’ 7개 제분사 상대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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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7.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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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박성일 기자
법무법인(유) LKB평산은 서울·경기 지역 중식당 12곳을 대리해 국내 제분업체 7개사를 상대로 밀가루 가격 담합 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원고 12명이 참여했다. 원고 측은 제분사들의 담합으로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서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원고별로 100만원으로 정했으나 법원의 감정을 거쳐 최종 금액이 산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이 약 6년간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며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의 담합 이후 밀가루 판매가격이 약 38~74% 상승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검찰도 제분업체 법인 6곳과 관련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정태원 LKB평산 변호사는 "과점적 시장지위를 가진 기업들의 담합으로 발생한 부담이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며 "기업들이 모든 쟁점을 다투며 장기간 소송으로 버티기보다 피해 사업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해 조속한 합의와 보상에 나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LKB평산은 제과류 제조업체를 대리해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을 상대로 설탕 담합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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