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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2026년 12월부터 18개월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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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7. 3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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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전북특별자치도가 장기간 방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합법화를 위한 한시적 양성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지난 6월 공포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특별조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계형 증·개축이나 현행 법규와의 괴리로 발생한 위반건축물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결과 2024년 말 기준 전국 위반건축물은 약 14만 8000동으로, 이 가운데 56.5%가 주거용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규모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절반을 넘어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2014년 이후 12년 만에 재개되는 이번 조치는 단속 위주 행정에서 실질적인 안심 주거를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써 온 이른바 '근생빌라'가 포함된다.

절차는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사를 통해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갖춰 시·군에 신고하면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가 진행된다. 구조안전과 위생, 방화, 일조권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으면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한 뒤 사용승인을 받는다.

특례로는 건축물과 접한 도로의 최소 너비를 4m에서 3m로 낮추고,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해도 추가 설치 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연내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비롯한 세부 절차를 담을 방침이다. 도는 인허가권자인 시·군과 예상 쟁점을 미리 검토해 정부 공동지침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측량·도면 작성에 적잖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지역건축사협회와 함께 사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2014년에는 전국 주택 2만 6924동, 도내 332동이 합법화됐다. 이번에는 근생빌라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새로 포함되고, 시행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늘었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도 병행한다. 국민 생활방식을 반영해 전용·일반주거지역의 일조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 외부계단·옥상 비가림시설과 다가구·다세대주택 보일러실은 층수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정일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양성화 시행을 통해 위반건축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온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시군,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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