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특정 개인을 위해 법률이 작동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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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에는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형소법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검찰의 이중기소,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중대한 위법수사가 있거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 했을 때도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표현의 모호함'을 위험 요소로 꼽는다. '중대한 위법'이 무엇인지, '현저한 일탈'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권력자를 위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발 더나아가,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가 여론의 저항에 부딪히자 이번엔 법원을 통해 '공소를 기각'하려는 차선책을 선택했다는 날 선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말 그대로 민주당은 공소취소에 공을 들여왔다. 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 이른바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8개 사건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됐으며, 결정적으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했다. 사실상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을 추진은 하되, 공소취소 권한은 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헌 논란도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채상병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심사 중이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느냐를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소취소 특검법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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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대통령 재임 중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명확히 하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은 '소추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기소된 재판까지 중단하도록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결국 청와대마저 반대 의사를 밝혀 흐지부지됐다.
이밖에 법무부는 6월 24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해 이 대통령 사건의 '검찰권 남용'에 대한 조사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공소취소를 밀어붙일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는 "헌법상 일반성과 추상성을 갖춰야 할 법률이 특정 사건이나 특정 개인을 위해 작동한다면 위헌 논란을 피하기 힘들다"면서 "법적 판단 이전에 우리사회는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평등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