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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예’ 재발 막는다…정부, 노동권 침해 상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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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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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해수부·경찰청·전남광주, 염전노동자 보호 업무협약
강제노동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허가 취소·지원금 환수
피해 노동자에 임시숙소·의료·법률 지원…사업주 인권교육 강화
26073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5)
(왼쪽부터)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이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열린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정부가 염전 노동자의 강제노동과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를 막기 위한 상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 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염전 노동자의 고용실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관계기관이 함께 점검하는 체계를 상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 감금·폭행과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부는 강제근로와 폭행, 1억6300만원 상당의 임금 착취 등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사업주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도 감금과 횡령 혐의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임시 숙소와 의료기관에 연계한 뒤 사업주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노동부 등은 앞으로 강제노동이나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염전을 합동 점검한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과 형사수사뿐 아니라 염전 허가 취소, 정부 지원금 환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도 추진한다.

점검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징후가 발견되면 성평등가족부와 연계해 생계비와 의료비, 법률지원 등 구조지원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장에 거주하던 피해 노동자에게는 임시 숙소를 제공하고 사회보호시설과 심리치료 기관도 연계한다.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과 인권 교육도 강화한다. 열악한 숙소와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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