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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염전노예 근절에 칼 빼든 정부…“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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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7. 3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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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각 시 비축사업·수매지원서 제외
"제3자 감시 등 조사 객관성 확보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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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해양수산부
정부가 '염전노예'로 일컫는 소금 산업 강제노동 실태에 칼을 빼들었다. 미국 정부 무역장벽보고서에 강제노동 사례로 꼽히는 등 국제사회 비판이 나오는 데다 최근까지도 이같은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수산 분야 인권 침해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해수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강제노동 등 노동권 침해가 의심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 감독(노동부), 염전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해수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수부는 정부 비축사업 및 개인 수매지원사업 참여 제한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전남광주특별시 영광군 염전 노동자 폭행 및 임금 체불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이달 2일부터 해수부·고용노동부·경찰청·지방정부 합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사건 인지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합동 조사 등 공조하고 있다"며 "협박·폭행 등 강제노동과 급여지급 실태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에 대한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643개소를 대상으로 한 염전 고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선 이번 영광 노동착취 문제는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사 방식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남광주시 내 천일염 업계 강제노동 실태는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으로 드러났다. 당시 지적 장애인이 탈출해 인근 파출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관이 외려 돌려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조사에서 투명한 워치독 역할을 할 수 있는 제3자 감시가 필요하다"며 "지역사회와 연결된 기관들에서는 조사가 면밀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3의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강요행위 시 소금제조업 허가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허가권자인 영광군이 허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22개 염전 대상으로 내달까지 진행 중인 2차 조사에서는 인권단체와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관행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내 염전산업 강제노동 실태에 대해 주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신안군 태평염전 소금에 대해 강제노동 의혹으로 수입보류명령(WRO)을 발동한 바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날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산업의 주무부처로서 제도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염전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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