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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시민의 건전한 언론 소통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 전반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강릉시 브리핑룸 운영 규정'을 지난달 31일자로 제정·공포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민선 9기 김중남 시장의 공약사항인 브리핑룸 개방을 이행한 것으로, 열린도시를 구현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 행보로 풀이된다.
새롭게 마련된 운영규정(훈령)은 브리핑룸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운영의 기본원칙을 비롯해 사용자격, 신청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했으며, 강릉시에 주소를 둔 기관이나 단체는 물론 일반 개인 누구나 자율적으로 브리핑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범위를 넓혔다.
사용을 희망하는 시민이나 단체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강릉시청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브리핑룸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리목적 행사나 운영 취지에 벗어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화정 강릉시 공보관은 "열린 브리핑룸은 '행정의 출발은 시민의 목소리, 판단의 기준은 시민의 눈높이'라는 민선 9기 시정 원칙에 따라 생생한 소통과 협력 채널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열린 브리핑룸' 운영을 통해 지역 현안이나 단체·개인의 목소리를 언론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제공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와 발언권이 크게 신장될 전망이다. 아울러 시 주요 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해 행정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민·관·언론이 함께하는 투명한 소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