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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은 2일 국회에서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법사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송치 사건이라도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모두 자동 통보되고, 검사가 직권으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이의신청서를 불송치 결정문에 함께 첨부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국선변호인이 이의신청부터 검찰 송치까지 계속 변호를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국회에서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전건송치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10월 국정감사 전에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연동된 관련 법률 190여건의 정비도 오는 10월 2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마무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이소영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없어지면 경찰이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검사가 대신할 방법이 없어 결국 사법경찰관의 판단과 선의에 기대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홍기원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토론회에서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면 반개혁이요, 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에 저도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곽상언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