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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한다…“제청 거부·계엄 침묵·대선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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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8. 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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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유린하는 사법권력 심판해야"
권한쟁의심판·직무유기 고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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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송영길 의원이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 선언했다. 송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거부로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지난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으며,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탄핵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직무유기 고발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송 의원은 탄핵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대법관 임명 제청 거부'를 꼽았다. 송 의원은 "올해 3월 노태악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1월에 후보 4명을 추천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제청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사법 마비이자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마저 퇴임하면 대법관 공석은 두 자리가 된다"며 "수천 건의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기 이전에 의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 의원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보류를 위법으로 결정한 선례와, 특검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의 임명 보류도 위법으로 판단받았는데 대법원장의 제청 거부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두 번째 탄핵 사유로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 수장이 계엄 선포 직후 위헌 선언이 아닌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발언으로 일관했다"며 "사법부가 계엄을 위헌적이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계엄 발령 8일이 지난 뒤였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침묵은 불법 계엄에 대한 방조이자 계산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송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수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해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판결을 내린 것은 유력 대선 후보를 낙마시키려 한 것은 사법권력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 세 가지 사유를 관통하는 본질은 사법권력의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직무 유기 고발과 함께 탄핵소추를 강력히 추진해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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