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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나라 아들이라 데려가고 다치면 네 자식?…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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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8. 0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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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서 다친 건데 6% 자부담 왜 하나”
“보험보다 국가 책임”…국방부에 신속 논의 지시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YONHAP NO-200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데려갈 때는 나라 아들이라고 하고, 부상을 입으면 네 자식?"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은 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상해보험 가입 방식보다 국가가 직접 치료비와 재활, 후유장애 보상까지 책임지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국방부에 신속한 논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군 장병 상해 보상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군 복무 중에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데려갈 때는 나라 아들이라고 하고, 부상을 입으면 네 자식이라고 하는 문제는 해결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각 군별로 상해 심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내 말은 지금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으면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 해결됐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추진했던 군 상해보험 사례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에 있을 때 성남 군 입대 병사들에게는 군 상해보험을 대신 가입해줬다"며 "군에서 처리해 주지 않는 나머지 치료나 재활, 장애가 생길 경우 보상금을 주는 보험을 대신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도 했던 것 같다"며 "지금은 보험을 국가에서 들어주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관련 사안은 청와대와 논의 중"이라며 "민간보험으로 하면 담합 문제도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 우정사업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 정리는 안 됐다는 것이냐"며 "보험으로 처리할 것인지, 책임질 것인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단위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 아니냐"며 "보험으로 할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 주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굳이 보험을 하면 비리나 부정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국가 단위로는 보험으로 할 필요 없이 보험에서 보장하는 정도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병사들이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무료이고, 민간 병원 이용 시에도 94%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6%는 왜 안 해주느냐"며 "군에 가서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닌데 복무 중에 다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방부는 "군 병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민간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6% 자부담이 발생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군 병원이 민간 병원만큼 잘해주면 왜 민간 병원에 가겠느냐"며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후유장애와 추가 보상 문제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후유증이 남으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도 해주긴 하지만 충분하지 않으니까 민간 상해보험으로 해주는 자치정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대에 억지로 가는 것도 억울한데 장애가 생겼는데 보상도 충분히 안 해준다면 당사자와 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징집당하는 청년과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곳은 현재 제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까지 이렇다는 것은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다시 신속하게 논의해 보라"고 지시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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