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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공판중심 강화 전망…‘구속기간’ 손질론 꺼낸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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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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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 필요성 증가해 형사재판 심리기간 장기화될 전망
무죄판단 높아질 가능성도…대법원 "구속기간 조정·인신구속 제도 개선 논의 필요"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피고인의 구속기간 조정 등 인식구속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 구조가 바뀌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그 여파로 재판까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현행 구속기간만으로는 충분한 심리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록보다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하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공개된 법정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와 심리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재판 기간도 지금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규모 금융·증권 범죄 등과 같이 사건이 복잡하거나 다수의 증인을 신문해야 하는 사건은 현행 구속기간 안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시각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2개월로 정하고 필요 시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성범죄 사건처럼 증거가 중요한 사건의 경우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하면 법원의 무죄 판단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충실한 재판 심리를 보장하려면 구속기간의 조정과 피고인 인신구속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구속기간 제도 하에서는 충실한 심리의 요청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구속기간의 합리적 조정이나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의 도입 등 인신구속 제도의 개선이 입법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검찰이 피고인의 진술을 반박할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면 법원이 직접 판단하거나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다"며 "하지만 법원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만큼 필요한 자료 확보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가 반복될 경우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하는 등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결국 재판 지연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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