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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사단체 주의”…가입 전 인허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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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6. 08.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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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과 방식 달라… 사업 지연·무산 시 금전적 피해 우려
가입 전 사업부지 확보 여부, 자금 반환 조건 등 꼼꼼한 확인 필요
군산시청 청사
군산시청 청사
전북 군산시가 최근 내 집 마련과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을 틈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내세운 회원모집형 유사단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시는 18일 민간임대주택 관련 회원모집형 유사단체에 가입할 경우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 여부, 납부금 반환 조건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조달하고 사업을 추진한다.

반면 일부 회원모집형 유사단체는 회원모집과 출자금 또는 분담금 납부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구조로 돼있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부지 확보와 인허가를 완료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회원모집 단계에서는 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집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의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달리, 회원 등으로 가입하면서 납부하는 출자금·분담금·가입금 등은 그 성격과 반환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시측의 입장이다.

이에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조건과 사업 중단 시 책임 주체, 자금 관리 방식 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계약 내용과는 별개로 책임 주체의 자산 부실로 환급이 실제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계약금 등에 대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과 같은 안전장치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모집형 유사단체 등에 가입을 고려하는 경우 △사업부지 확보 여부 △토지 사용권원 확보 현황 △사업계획 승인 여부 △조합원 등 모집 신고 및 관련 절차 △시공사와의 계약 관계 △자금 관리 및 반환 조건 △계약금·출자금 등에 대한 보증제도 적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결국 회원모집형 유사단체 등의 가입은 일반 민간임대주택과 동일한 구조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회원 등 가입이 곧 주택 공급이나 입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가입이나 계약을 결정하기 전에 관련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군산시 주택행정과에 사업 진행 상황과 인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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