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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 전합 회부가 재판 지연?…또다시 위협받는 삼권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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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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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박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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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까지 잇달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면서 여권의 화살이 다시금 사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전합 심리 일정과 최종 선고 시점까지 제시하라는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요구는 사법부의 재판 시계까지 정치권이 쥐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내란과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검법의 '6·3·3 규정(1심 6개월 내, 2·3심 3개월 내 선고)'을 근거로 대법원 심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세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면서 지난 4월 말 선고된 김 여사 사건과 5월 초 선고된 한 전 총리·이 전 장관 사건 모두 특검법이 정한 상고심 선고 기한을 지키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란·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합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제시하라'는 주문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전합 회부 여부와 심리 일정, 최종 선고 시점은 사건의 법률적 쟁점과 심리 진행 상황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전합 회부 자체를 재판 지연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전합은 대법원 소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중요 사건 등에 대해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즉 대법관 전체의 논의를 거쳐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판례를 제시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을 전합에서 심리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대법원 또한 특검법에 명시된 '신속 재판'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빠른 심리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이 불필요하게 지연된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사법부의 책무입니다.

삼권분립의 핵심은 입법·행정·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도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데에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압박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법과 기록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경계를 지키는 것도 삼권분립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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