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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 식재료 부정업체 입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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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8. 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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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식중독균 위반 시 4개월 제한
원산지 거짓표시는 최대 6개월
급식
연합
앞으로 식중독균이 검출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 식재료 납품업체는 최대 6개월간 학교급식 입찰에 아예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학교급식에 위험하거나 부정확하게 표시된 식재료가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식재료 납품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20일 시행되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학교장이 식재료 구매계약을 맺을 때 위생·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6개월 범위에서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시행령은 그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기간을 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 고기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 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간 입찰참가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는 6개월간 제한을 받는다.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재료를 판매한 경우, 위해식품 회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6개월 제한 대상이다.

학교장은 입찰공고나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이 같은 제한·배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교진 장관은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모법인 학교급식법과 같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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