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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팀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여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의 김모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종합특검팀은 최초 관저 이전 대상지가 풍수 전문가 의견, 예비비로 배정된 예산 범위, 공사 일정 등을 고려해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선정·발표됐으나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수차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관저 이전 대상지가 변경됐다고 결론내렸다.
아울러 공사 업체 역시 김 여사의 요구, 윤 의원 지시에 따라 21그램으로 변경됐으며, 윤 의원이 대통령 취임 이후 관저 공사 현장에 방문해 공사 상황을 점검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종합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고자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도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의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종합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으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사실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