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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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을 기관 차원에서 보호하고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방정부별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보호지원단은 적극행정 보호관과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한다.
특히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은 부작위·소극행정 등 명백한 비위가 없는 한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형사사건은 기소 후 무죄 확정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비 등 사전 비용을 지원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고의·중과실 등이 확인되면 지원 비용은 전액 환수한다.
또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방지한다. 이는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그 외에 적극행정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있는 사안은 법제처에 자문을 요청하고, 적극행정위원회가 그 결과를 고려해 의결할 수있도록 법제 지원 절차를 보강한다. 또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28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제도는 2019년 8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으로 제도화됐고, 이후 적극행정위원회·사전컨설팅에 따른 면책·소송비용 지원·우수공무원 인사상 우대 등이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확실히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