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재개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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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내일 아침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캐나다에 대한 50% 관세 부과를 3일간 유예한다"며 "이는 캐나다와 미국이 최종 문서 체결을 조건으로 합의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래 전 졸린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문에 무산됐던 키스톤 XL 송유관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은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 중서부로 운송하는 대형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2021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서 중단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해당 관세는 약 200억 달러(약 28조원) 규모의 캐나다산 미국 수입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부과 대상 품목은 하키 스틱부터 일부 건축 자재, 주류, 특정 의류까지 다양하다.
양국은 최근 일주일 넘게 무역 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17일 미국과의 협상에 관해 "매우 민감하고 치열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캐나다 총리실은 NBC뉴스에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가 그날 오후 늦게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통화했다고 전했다.
앞서 카니 총리는 이번 관세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시절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 상공회의소는 18일 성명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높은 관세의 도입은 양국 경제에 피해를 주고 미국 가계의 비용을 높이며 핵심 공급망을 혼란에 빠트리고 북미 무역 협정에 의존하는 1300만개의 미국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관세는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제338조를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었다.
해당 조항에는 미국의 무역을 차별하는 외국 무역 상대국에 대해 백악관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캐나다는 이번 협상에서 338조에 따른 관세 전면 철회뿐만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등 산업용 제품에 적용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를 인하하기를 요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특히 캐나다산 자동차에 부과되고 있는 25% 관세를 15% 미만으로 낮추기를 요구했으나 미국 당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