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 신청만으로 우선 지급…형사사건 최대 3000만원 지원
기대한 성과 못 내도 인사상 불이익 금지…적극행정 마일리지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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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의사결정을 미루는 이른바 '복지부동'을 막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기관에는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설치된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수사나 민·형사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계, 선임 비용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변호사 비용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야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비위행위가 아니라면 공무원의 신청만으로 우선 지원한다. 형사사건은 무죄 확정 전에도 비용을 지급해 수사·재판 단계에서부터 방어권을 보장한다.
형사사건의 경우 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소 전 최대 1000만원, 기소 후 1심 1000만원, 2·3심은 각각 500만원까지다. 업무 특성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지원 한도를 넘어선 소송 비용은 개인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비용을 먼저 지원받은 뒤 적극행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중과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단순한 경과실이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는 것은 아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했지만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새로운 시도나 문제 해결을 주저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확실히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여러 기관이 얽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조정 기능도 강화된다. 중앙부처 사안은 인사처가 다부처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합동회의 간사로 참여해 부처 간 협의를 지원한다. 지방정부 간 사안은 행안부와 교육부가 합동회의 등을 통해 협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접근성도 높인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해야 안건을 올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관별 적극행정 책임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해 다른 공무원도 유사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을 일상적으로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업무 과정에서 적극행정에 나선 노력과 성과를 점수로 쌓아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포상휴가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중 약 42개 기관에서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적극행정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