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취재후일담] 조희대發 대법관 지형도 재편…사법부 독립에 남겨진 질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819010006342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19. 18:3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60819154555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ip20260819154611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4기)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선이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이번 제청을 계기로 향후 대법원 구성은 물론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 여당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탄핵은 물론 사법개혁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질의하겠다는 이유에 섭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관 후보들은 법원 내부에서 비교적 정치적 색채가 옅고 신망받는 법관으로 평가받습니다. 한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김 부장판사는 호남 출신인 동시에 2015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주심을 맡아 민주당에게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을 수 있다"며 "손 부장판사는 향판 출신으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한 인선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제청을 통해 향후 대법원 지형 변화에 대비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내년 6월 정년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은 이번 제청에 이어 2027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천대엽 대법관의 후임까지 추가 임명 제청할 수 있습니다. 2028년부터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대통령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대통령의 인선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한발 앞서 정치적 색채가 옅은 인사들을 제청해 향후 대법원 구도가 특정 진영으로 기우는 것을 완화하려 한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멈춰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이 재개돼 재상고심으로까지 이어질 경우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전원합의체에서 한번 판단을 한 만큼 다시 전원합의체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향후 대법원 구도가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이 사건의 재상고심을 심리할 대법관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는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제청권을 사실상 구속하거나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를 제청의 전제조건으로 만드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대통령은 재판받아야 할 피고인으로서 대법관 임명에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정부여당의 비판을 무릅쓰고라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는 대법관 임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 제청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사퇴까지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대법원장이 독립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견제와 사법부의 독립 사이에서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