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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인권침해도 책임”…인권위, ‘기업 인권실사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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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8. 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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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급망 인권·환경 위험 사전 식별·예방·완화 의무화
인권위 “적용 대상 축소 안 돼…직·간접 공급망까지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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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기업에 자사뿐 아니라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기업 인권실사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20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2건을 조속히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기업과 공급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완화한 뒤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인권·환경 실사 체계'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권위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국내 법제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법안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0~1000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2000억~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인권위는 공급망의 인권침해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적용 범위를 넓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발의안보다 적용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운영 경험이 있는 만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준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업이 살펴야 할 '공급망'의 범위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기업 활동 전반의 직·간접 관계를 공급망에 포함하고, 인권·환경의 범위 역시 국제인권장전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등 국제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실사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인권침해로 실제 또는 잠재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과 단체뿐 아니라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거나 보호하는 단체까지 이해관계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조정하는 분쟁해결기구의 독립성과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추천 절차와 자격 요건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위원의 독립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한 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구에 긴급구제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권위는 "기업의 인권·환경존중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안이 조속히 심의·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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