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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단순한 해킹 피해를 넘어 기업이 책임 회피를 위해 사실상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정부 조사를 방해한 데 있다"며 "KT와 LG유플러스는 소비자를 기만하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영업을 계속하며 '증거를 없애는 것이 기업에 유리하다'는 그릇된 신호를 산업 전반에 던지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KT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와 관련,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KT 가입자 1만6647명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 단말기식별번호)가 유출됐고, 총 368명을 대상으로 2억4000만원 상당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개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KT가 침해 발생 서버 10대의 로그를 삭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 역시 개보위 조사 착수 전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거나 폐기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YMCA는 "기업의 증거 인멸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경찰 수사를 통해 조속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러한 행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책임 규명과 함께 강력한 이용자 보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KT와 LG유플러스의 증거 인멸 행위는 기업이 국가기관의 정당한 조사를 속이는 행위로 법치와 공공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경찰은 관련 서버와 로그 등 증거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 경과와 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위약금 면제와 신규 영업 정지 등 추가 제재 필요성도 언급했다.
서울YMCA는 "증거 인멸이라는 무책임한 행위를 일삼는 기업의 신규 고객 모집을 허용하는 것은 기업의 증거 인멸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기업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충분한 기간의 위약금 면제, 신규 가입 영업 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단행해야 하며, 그 근거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