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수요 따라 내년 3월 이후 입국·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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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임실군에 따르면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월 이후 입국해 농가 수요에 따라 배치되며, 근로기간은 5개월 또는 8개월을 기본으로 한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하는 일반농가 고용방식과 관내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일반농가 고용방식은 임실군이 MOU를 체결한 국가에서 선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가 수요에 맞춰 배정하는 방식이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방식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가족을 초청해 농작업에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관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또는 농업법인이다. 해당 농가는 본인 농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농가도 2027년 고용을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임금 체불이나 숙소 기준 미달, 인권침해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농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은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결혼이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초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의 본국 2촌 이내 가족으로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된다.
군은 신청 농가의 경작 면적과 농가 소득, 숙소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농가별 배정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산물 판매 증명서류, 숙소시설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