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취득·재산세 감면폭 확대
사회연대경제기업 지방세 최대 100% 감면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과세기준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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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용도 전환이다. 정부는 올해 말 일몰하는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내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바꿔 지방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담배소비세의 43.99%를 재원으로 하며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세목이 바뀌더라도 담배 구매자에게 추가 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 부담도 낮춘다. 현재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고 있는데, 40세 미만 청년은 한도를 300만원으로 높인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새로 포함된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주택을 사는 경우에도 한 차례에 한해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상은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오피스텔로, 수도권은 4억원 이하까지다. 아파트는 제외된다.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특례도 2029년까지 연장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현행 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낮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인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027년 취득세를 전액 감면한다.
지역별 세제지원 격차도 확대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등에 대한 감면율을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수도권의 3단계로 나눠 적용한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을 10~15%포인트 추가하고 수도권 감면은 줄인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대상을 넓힌다. 지금까지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해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 일부만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기회발전특구 내 감면 대상 역시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한다. 기본 감면율에 설립 초기 여부와 담세력,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입지 등을 반영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소규모 협동조합 등은 등록면허세 최저납부세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대도시 내 자본 증자에 적용되는 3배 중과에서도 제외한다.
반면 비업무용 부동산과 사치성 재산에 대한 과세는 강화한다. 개발사업용 토지가 장기간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적용기한을 신설하고,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도 일몰기한을 둬 주기적으로 필요성을 점검한다.
고급주택은 취득세 중과 회피를 막기 위해 면적·가격 기준을 손질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를 설정하고 비수도권의 면적 기준은 완화하는 대신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 토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70%에서 100%로 높인다.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7일부터 9월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돼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