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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연동제 폐지안 입법예고…교총 “날치기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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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08. 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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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내국세 연동제 폐지 철회하라"
최교진 장관 겨냥, "역사의 죄인 자처하냐" 비판
교육교부금 개편 규탄 회견하는 교육계단체들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주최로 열린 교육교부금 개편 규탄 회견에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재정 개편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법을 입법예고하자, 교육계가 '비현실적인 산식으로 교육투자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겨냥해 "교육재정을 포기한 장관"이라며 "역사의 죄인을 자처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내국세 연동원칙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국가 재정 확대에 맞춘 안정적 교육투자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라며 정부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법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육부에 정식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4일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한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산정 방식을 개편하며, 추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이전해 영유아 및 고등·평생교육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예고했다.

교총은 "현행 제도는 국가 세수가 증가하면 교육재정도 함께 늘도록 법률로 보장해 온 핵심 제도"라며 "개정안은 세수 증가분이 교육재정에 연동되는 법적 기준 자체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세수 변동성 완화가 목적이라면 별도의 완충 장치를 마련하면 될 일이지, 연동원칙 자체를 없앨 이유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인건비 반영 비율을 둘러싼 계산 근거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교총은 "정부는 전체 세출 중 인건비 비중을 60% 수준으로 전제했지만,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청 예산 기준 인건비 비중은 평균 75.4%, 2024년에는 82.9%에 달한다"며 "정부 논리를 실제 지출구조에 적용하면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계수는 35%가 아니라 20% 안팎으로 낮아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핵심 계수가 40%에서 35%로 조정된 과정에서도 정부가 객관적 산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교원 수 증감에 따른 인건비 급증 시 교부율을 보정하던 현행법상 장치가 삭제된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지만 않으면 인건비가 정책적 수요로 크게 늘어도 이를 반영할 장치가 사라진 셈"이라며 "결국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교실의 교육활동비와 학교운영비를 삭감해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교육 주체와의 사전 협의가 전무했던 데다, 전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로 정한 것은 비상식적이고 비민주적인 불통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내국세 연동원칙 유지를 전제로 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원점 재논의를 요구했다.

강주호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대한민국 교육의 생명줄"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도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교진 장관은 반세기 넘게 교육재정 확보의 기둥이 되어온 내국세 연동원칙을 무너뜨린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인가"라며 "교부금개편 방안을 직을 걸고 막겠다던 발언에 책임을 지고 비장한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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