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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서울시, 잠적한 집주인 대신 ‘집 안’ 고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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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8.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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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은 현행 유지
인테리어성 공사 등 제외한 복구 공사 대상
전세사기피해주택 안내문
전세사기피해주택 안내문/서울시
서울시가 관리 공백 상태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누수와 난방 등 집 내부 긴급 수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자체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기본적인 유지보수를 받지 못하는 방치됐던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피해주택 세대 내부의 긴급 수선을 중심으로,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에 대해 최대 500만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한다. 안전·복구와 무관한 인테리어성 공사와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사의 시급성 여부는 전문가 현장점검을 통해 판단한다.

기존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지원은 현재 기준을 유지한다. 공용부분 유지보수는 세대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비용도 종전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분만큼의 실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해당하고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며, 임대인이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상태 등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다. 세대 내부 지원은 해당 세대 임차인이 개별 신청할 수 있고, 공용부분 및 안전관리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체 세대의 1/3 이상인 주택의 대표가 신청한다.

접수는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 또는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접수 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지원으로 임대인이 잠적한 피해주택에서 세대 안 누수나 보일러 보수를 임차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던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일상 회복 과정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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