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영역 인근 지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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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악취기술진단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진단이다. 공단은 이번 진단을 통해 물재생센터의 악취배출시설부터 이를 처리하는 탈취시설 등 방지시설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시설별 특성과 처리효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진단에서는 악취 원인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측정 항목을 확대한다. 기존 악취방지법상 지정악취물질 22종과 복합악취에 더해 페놀, 파라크레졸(P-크레졸), 인돌, 스카톨, 아세트산, 벤즈알데하이드, 헥사날 등 비지정 악취원인물질 7종을 물재생센터 부지경계에서 추가로 분석해 총 29종을 측정한다.
조사 범위도 기존 물재생센터에서 인근 시설까지 넓힌다. 공단은 올해 처음으로 서남물재생센터 인근 강서구 자원순환센터까지 측정 대상에 포함해 인접 시설의 영향 여부를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물재생센터와 주변 시설의 악취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 악취 발생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합리적인 악취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측정은 악취 발생이 집중되는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2회에 걸쳐 진행된다. 공단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발생 요인과 시설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운영본부장은 "악취는 법적 기준만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며 "이번 진단을 통해 악취 발생 원인을 꼼꼼히 살피고 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