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13일 사업 검토신청서 접수
|
서울시는 오는 7일 서울시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개발이 지연된 지역의 사전협상 대상지역을 확대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대상은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로 강서구·강북구·구로구·금천구·도봉구·서대문구·성북구·은평구·중랑구·노원구·동대문구가 이에 해당한다.
주요 내용은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증가용적률의 6/10 수준이던 공공기여 부담을 대상지의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사전협상 추진현황 및 성과와 함께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도입목적, 주요사항 및 향후절차 등 안내, 광운대역 물류부지 사전협상 도입사례 소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 검토신청서 접수는 오는 11월 12~13일까지 진행하며 접수된 사업은 사전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 지역 차원의 활용이 필요한 부지가 사업성 등 이유로 개발이 지연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도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리고 잠재력 있는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필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