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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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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0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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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해 수단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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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를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지난 2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10년간 취업 제한과 3년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진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에 적용된 혐의 중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이를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중증 지적장애인 등을 상대로 성범죄를 수차례 저지르고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측 대리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인지적 한계를 넘어 진실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헤아려준 재판부와 사명감을 갖고 수사해준 수사관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이 장애인 복지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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