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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원대 사기 연루에도 불송치된 현직 경찰관, 보완 수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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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09. 0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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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_연합
인천경찰청 전경. /연합
경찰이 21억원대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고소된 현직 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당초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보완 수사에 나선 것이다.

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경위는 친모인 60대 무속인 B씨의 21억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됐으나, 지난 1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점집에서 알게 된 60대 여성 C씨에게 2004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00차례에 걸쳐 16억8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시설과 환경이 좀 더 나은 점집으로 옮기는데 비용을 빌려주면 이사를 마치는 대로 갚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C씨 측은 피의자들의 변명에만 의존한 경찰의 미진한 수사와 법리 오해로 B씨의 공범인 A 경위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C씨 측은 "A 경위는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원대 부동산 거래를 해왔다"며 경찰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내고 인천지검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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