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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경위는 친모인 60대 무속인 B씨의 21억원대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됐으나, 지난 1월 경찰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점집에서 알게 된 60대 여성 C씨에게 2004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00차례에 걸쳐 16억8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시설과 환경이 좀 더 나은 점집으로 옮기는데 비용을 빌려주면 이사를 마치는 대로 갚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C씨 측은 피의자들의 변명에만 의존한 경찰의 미진한 수사와 법리 오해로 B씨의 공범인 A 경위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C씨 측은 "A 경위는 공무원 급여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십억원대 부동산 거래를 해왔다"며 경찰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내고 인천지검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