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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건축사 상담 등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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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9. 0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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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올해 12월부터 시행
"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담 지원"
(0902) 중랑구, 위반건축물 전수조사로 맞춤형 양성화 지원 (1)
/중랑구
서울 중랑구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구제 지원에 나선다.

2일 중랑구에 따르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은 올해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만큼,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신청 요건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랑구는 주민들이 제도 시행에 앞서 양성화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랑구는 지난 2025년부터 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초자료를 정비해 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성화 검토대상 약 2600건을 선별했으며, 해당 건축물 소유자에게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기존에 운영 중인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통해 주민 상담도 지속한다. 상담센터는 구청 2층 건축과 내에서 매주 월~금요일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중랑구 건축지도원인 건축사가 양성화 적용 가능 여부와 신청 준비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한시적인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이 자신의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간 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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