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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연루 1억 수수 전 부장검사,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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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9. 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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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 /박성일 기자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청탁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장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A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현 서울교통공사)가 A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4년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와 금품 전달책인 최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전 검사에 대한 1심은 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약 5년간 중단됐다가 2022년 4월 재개됐다. 이듬해 6월 1심은 박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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