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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주식지급약정 66% 늘었다…삼성 317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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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9. 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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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체 약정의 절반 넘어…SK 68건·한화 42건
공정위
대기업집단에서 총수나 친족, 임원에게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주식지급약정)이 1년 새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은 317건의 주식지급약정을 새로 체결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89개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가운데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성과보상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집단은 15개로 집계됐다. 이들이 체결한 주식지급약정은 총 585건으로 전년(353건)보다 232건(65.7%) 증가했다.

이 중 삼성은 지난해 주식지급약정을 새로 도입해 317건을 체결했다. 전체 약정의 54.2%에 달한다. 삼성은 모두 임원에게 주식 지급약정을 체결했다. 삼성에 이어 SK가 68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한화(42건), 두산(26건), 아모레퍼시픽(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의 경우 임원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가 책임경영을 위해 대거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총수일가를 대상으로 주식지급약정을 체결한 기업집단은 6개((11명·총 19건)로 집계됐다. 두산·아모레퍼시픽·교보생명보험은 총수와 약정했고, 한화·웅진·유진은 총수 2세를 대상으로 약정을 체결했다.

한편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4%로 전년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평균 3.5%, 계열회사 지분율은 55.5%로 모두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했다. 다만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과 전체 내부지분율 간 격차는 57.9%포인트에 달해 소유와 지배 간 괴리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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