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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 상대 손배 5000억원, 전체 아닌 일부”…추가 확대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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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다현 기자

승인 : 2026. 09. 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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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이후 발생 손해는 산정서 제외
판매 실적·손해 기간 반영해 청구액 재산정
2019년 이후 손해 최대 3~5배 배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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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생성한 이미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진행 중인 보툴리눔 톡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5000억원으로 늘린 손해배상 청구액이 전체 손해액이 아닌 일부라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손해는 이번 청구액에서 제외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청구 규모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회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메디톡스는 이번에 제시한 5000억원을 전체 배상 가능 금액 가운데 일부만 우선 청구하는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설명했다. 손해액 산정에는 2025년 7월 31일까지 대웅제약의 침해 제품 판매량과 매출액을 반영했으며, 같은 해 8월 1일 이후 발생한 손해는 포함하지 않았다.

청구액을 늘린 데는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판매 실적과 늘어난 손해 산정 기간이 영향을 미쳤다. 메디톡스는 관련 법률에 따른 증액배상 가능성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증액배상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9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3배, 2024년 8월 21일 이후 발생한 손해에는 최대 5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증액배상 적용 여부와 배상 범위는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결정된다.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손해가 산정되면 메디톡스가 청구액을 다시 늘릴 여지는 남아 있다. 다만 5000억원은 메디톡스가 산정해 청구한 금액으로, 실제 손해액과 최종 배상액이 어느 수준에서 인정될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이번 소송은 2017년 시작된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및 제조기술 분쟁에서 비롯됐다. 메디톡스는 같은 해 대웅제약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대웅제약에 4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는 등 메디톡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청구액 변경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확인된 판매수량과 매출액, 확대된 손해 산정 기간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해 청구 범위를 현실화한 것"이라며 "회사와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주장과 입증을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배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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