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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3명 사망’ 대원산업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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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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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방지·대피조치 등 안전수칙 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천안 대원산업 공장 폭발 화재
8월 28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지방산 제조업체 대원산업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해 불기둥이 공중으로 솟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3명이 숨진 충남 천안 대원산업 화재·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3일 충남경찰청과 합동으로 대원산업 천안 본사와 서울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노동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당국은 관계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화재 발생 원인과 화재 방지·대피 조치 등 사업주의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사업장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42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공장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천안지청은 사고 당일 노동감독관 15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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