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주치사 적용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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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굴착기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구의역 인근에서 굴착기를 몰고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경기 구리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투여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 적용을 함께 검토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