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 부지확보 계획 법령 위반” 주장…집행정지도 신청
|
국립목포대는 3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목포대는 이번 소송에서 순천대가 의과대학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제시한 부지확보 계획에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평가를 거쳐 순천대학교를 단일 후보대학으로 선정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이에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 과정에서 순천대의 부지확보 계획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문제 삼으며, 통합특별시장의 후보대학 선정 및 교육부 추천 처분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목포대는 이와 함께 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장의 후보대학 선정 및 추천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법적 대응에 따라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평가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순천대의 의과대학 부지확보 계획이 실제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해당 사항이 후보대학 선정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소송은 목포대가 제기한 것으로, 법원이 관련 법령과 후보대학 선정·추천 과정의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