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공장 가동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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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지침과 관련해 "공장 신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경총은 시행지침에서 노동쟁의 대상의 예시로 제시한 공장 신설 및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배치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하거나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하고 배분하는 과정이라는 게 경영계의 설명이다.
경총은 "기업투자, 공장·설비의 신설·증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그 목적과 내용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재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형성되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구성·배분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장 신설 등에 따른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기한 통상의 인사이동에 해당할 뿐, 노동쟁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숙련인력과 연구인력 확보 문제도 지적했다. 공장 신설 등의 투자 결정이 이뤄지더라도 필요한 인력을 신규채용이나 외부충원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인력 배치에 대한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 자체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에 대해서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특히 '신기술 도입'은 기업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경영상 판단"이라며 "이에 따른 배치전환, 작업방식 변경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경영권 행사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의 신속하고 유연한 투입이 필수적인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에 노사 간 분쟁으로 공장 신설, 신기술 도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따른 배치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영성과급을 둘러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경총은 경영성과급의 종류와 법적 성격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용노동부도 인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경영성과급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침에서 경영성과급은 그 종류와 법적 성격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경영성과급이 어떤 경우에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밝히지 않아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경영성과급 중 판례에서 임금으로 인정한 유형의 요건을 지침에 기재해 경영성과급이 의무적 교섭대상이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해석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 시행지침을 통해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배치전환 등 기업의 경영판단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노사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총은 "종국적으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공장 신설과 이로 인한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