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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이흥구 대법관 “사법 3법, 법원이 변화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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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9. 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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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6년 마치고 7일 퇴임
대법관 두 자리 공석 현실화
이흥구 대법관 퇴임사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 행사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 시행에 맞춰 법원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와 대법원의 위상·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은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국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 3법 추진 배경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오랜 불만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봤다. 이 대법관은 "권위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더 전문적이고 투명하며 설득력 있는 재판을 해야 한다"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전체 법원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대법원이 사실심 보완 기능에서 벗어나 시대가 요구하는 법적 쟁점에 신속하게 기준을 제시하는 본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법부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원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 6년간 재임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는 다수의견인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날 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포함해 두 자리로 늘었다.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는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이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이번 주 중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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