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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달 25일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같은 달 27일 수사1부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기존 관례와 달리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7개월 넘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아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동안 대법관 임명 제청은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 후보자를 제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면 제청 방식이 택해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방적 통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확산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내 사실상 재제청을 요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