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조희대 부친상 복귀...“재제청 경과 듣고 말씀드릴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03010001239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9. 03. 14:17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부친상 마치고 나흘 만에 출근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친상을 치르고 업무에 복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여부에 대해 "논의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부친상에 위로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치르려 했는데 요란스럽게 돼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예정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동안 업무에 대해 논의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들어가 경과를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새로 꾸릴지 묻는 질문에도 "논의와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협의 관행을 깨고 서면 제청한 것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대법원장은 같은 날 대법원 청사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내용을 검토해 다음 주 중 정리가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겠다"고 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과 관련해서는 추천위 재구성 여부가 주요 변수다. 법원조직법 41조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또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추천위가 해산됐을 시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기존 추천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제청할 수 있는지 혹은 새로운 추천위를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법관 재제청에 대한 전례가 없어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제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