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수사권 폐지 이류로 직제안 추진
법조계 "출범 후 업무량 파악해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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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16만4822건으로 집계됐다. 7월 말 16만5020건과 비교하면 한 달 동안 198건이 줄었다.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미제사건이 2만4507건 급증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검찰청별로 보면 수원지검 미제사건이 2만777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지검(1만5531건)·인천지검(1만4730건)·대구지검(1만4175건)·의정부지검(1만3396건)·부산지검(1만652건)·광주지검(1만591건) 순이었다. 미제사건이 1만건을 넘긴 검찰청만 전국 7곳에 달해 사건 적체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요 일선청 전반에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일선 검사들이 상대적으로 사실관계나 법리 판단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부터 집중적으로 처리하면서 미제 증가세를 눌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이 공소청 검사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공소청 직제안'을 손질하면서 내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현재 2292명인 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게 여권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 폐지 기준으로 필요한 검사 수를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소청 검사는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판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불송치 사건 검토와 공익대표 업무 등도 담당해야 한다. 또 16만건이 넘는 미제사건이 수사기관으로 인계되더라도 향후 수사가 마무리된 사건은 다시 공소청으로 넘어와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일선의 업무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해서 검사의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 유지와 보완수사요구, 영장 검토 등 공소청에서 실제로 수행해야 할 업무량을 먼저 따져본 뒤 적정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정원도 함께 줄여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산술적 접근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법률사무소 정(正)의 정지웅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현재 전국 검찰청에 16만건이 넘는 미제사건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편과 동시에 검사 정원까지 성급하게 줄인다면 사건 처리 지연이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며 "공소청 출범 이후 실제 사건 유입량과 검사 1인당 사건 부담, 기소 여부 판단 및 공판 업무량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뒤 적정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