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인건비 자율범위 신설…지방정부 결원 충원 여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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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휴직 증가에 따른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보전 단가를 기존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자가 발생한 뒤 지방정부가 결원을 충원하면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 일부를 기준인건비에 더한다. 난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새롭게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포함한다. 난임휴직자가 발생한 경우 1명당 월 160만원을 기준인건비에 추가로 반영한다.
지방정부가 인건비 한도 때문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해 정해진 기준인건비보다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범위는 각 지방정부의 결원율을 고려해 정해진다.
지방공무원 채용·임용 절차를 손본다. 지방정부가 매년 충원 계획을 세울 때 육아휴직 등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원까지 반영하도록 안내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추가 합격자 선발 범위도 넓힌다. 현재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는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합격자의 임용이 미뤄진 경우에도 추가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휴직·복직에 따른 결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등 조직·인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때 혜택을 주거나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