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육아휴직 빈자리 채운다…지방정부 대체인력 충원 지원 확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6010006129

글자크기

닫기

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9. 16. 12:56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육아휴직 보전단가 월 160만→190만원…난임휴직도 지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신설…지방정부 결원 충원 여력 확대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김남형 기자
육아휴직 등으로 지방공무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지방정부가 대체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확대된다. 난임휴직으로 발생한 인건비도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정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휴직 증가에 따른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인력 운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수당 지급액 보전 단가를 기존 월 16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린다. 육아휴직자가 발생한 뒤 지방정부가 결원을 충원하면 휴직자에게 지급한 수당 일부를 기준인건비에 더한다. 난임휴직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새롭게 기준인건비 가산 항목에 포함한다. 난임휴직자가 발생한 경우 1명당 월 160만원을 기준인건비에 추가로 반영한다.

지방정부가 인건비 한도 때문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모든 지방정부에 '기준인건비 자율범위'를 부여해 정해진 기준인건비보다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범위는 각 지방정부의 결원율을 고려해 정해진다.

지방공무원 채용·임용 절차를 손본다. 지방정부가 매년 충원 계획을 세울 때 육아휴직 등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결원까지 반영하도록 안내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추가 합격자 선발 범위도 넓힌다. 현재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는 사유에 '임용유예'를 포함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합격자의 임용이 미뤄진 경우에도 추가 인력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휴직·복직에 따른 결원을 적극적으로 충원하는 등 조직·인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지방정부에는 기준인건비 산정 때 혜택을 주거나 포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은 결국 행정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공무원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