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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제폭력 포괄적 법제화 추진…피해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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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9.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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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여성폭력방지위 제2전문위 개최
"교제폭력 재범 위험·피해 심각"…피해자 보호 입법 검토"
화면 캡처 2026-09-16 135211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구글의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요청 내역 노출 사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있다/김보영 기자
정부가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전문가가 참석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열고 교제폭력 등 친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는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련 사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회의체이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심의·검토하는 역할등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제폭력 등을 포함한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먼저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 대응을 위한 입법 방안을 연구한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관련 입법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이 법제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제폭력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다. 교제 관계 폭력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동안 성평등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 및 '여성폭력 입법과제 추진 협의체'를 운영하며 교제폭력 법제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재범 위험성이 높고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법적 대응 근거가 미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시급한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친밀한 관계 기반 폭력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도 관계 기관 및 현장 전문가 등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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