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비위로 중징계 받으면 관서장·수사 지휘 보직 진입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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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의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지휘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다. 수사 직무와 관련한 비위를 비롯해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해당자는 경찰서장 등 관서장을 비롯해 수사 부서와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특히 요구되는 주요 보직에 발령받을 수 없게 된다. 제한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아 사실상 영구적으로 해당 보직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특히 경무관 이상 고위직은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총경급뿐 아니라 시·도경찰청 지휘부 등 고위직 인사에서도 비위 전력을 보다 엄격하게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기준은 계획 시행 이후 내려지는 징계 처분부터 적용된다. 시행 이전 중징계 전력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직 제한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향후 인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적용 기준 등을 정리해 인사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