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자 협의회·계엄 수사협의체 등
과거 협의체의 경우 '무용지물' 비판
"제3자 참여하고 강제적 권한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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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범죄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위해 내년 2월 5일부터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신설 조항이 있다. 경찰·중수청 등은 다른 기관의 범죄 수사와 경합할 경우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거쳐 해당 수사의 관할을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수사기관 간의 관할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협의체의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따라 조직된 '3자 실무협의회'가 대표적이다. 당시 공수처·검찰·경찰은 사건 이첩 문제와 수사 잡음을 줄이겠다는 목표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실질적 중재 권한이나 구속력이 없는 임의 협의체에 불과했던 탓에 각 기관이 손익 계산과 주도권을 우선시하며 합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비슷한 문제는 12·3 비상계엄 수사에서도 반복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연루자들을 앞다퉈 수사하던 공수처와 검경은 2024년 12월 '12·3 비상계엄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수사 관할을 논의하고 공조 체계를 구축하려 했다. 그러나 각 기관이 수사 주도권을 잡기 위해 상호 협조를 미루고 정보 공유를 배제하면서 공조는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새롭게 가동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과거 협의체들과 달리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 기구'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본질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회가 내놓을 조정 결정의 법적 구속력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탓이다. 강제성 없는 권고 수준에 그칠 경우 특정 기관이 이에 불복하고 독자 수사를 강행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다음달 수사기관 개편 이후 협의회가 출범하기까지 수사기관 전체를 아우르는 별도의 관할 조정기구 없이 약 4개월간 새 체제가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서 나아가 조정위원회 수준의 강제성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기관 당사자들이 모여 협의하는 수준으로는 줄다리기만 반복될 뿐"이라며 "제3자나 상위기관의 권한을 이용한 중재 기능이 필요하다. 경찰과 중수청 모두 행정안전부 소속인 만큼 부처 차원에서 강제적 중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실질적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