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우환 화백 진품 그림, 반클리프 목걸이, 브로치 등의 몰수와 2440만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여사가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 주요 내용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계약금의 두배가 넘는 손목시계를 교부하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손목시계를 구매 대행한 것이 아니라 직접 구매해 선물한 것이라 보더라도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손목시계에 로봇개와 드론 사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50만원 상당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역시 무죄로 뒤집혔다. 청탁의 대가가 아닌 한지살리기 홍보사업 일환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복제품은 거래 물품보다는 전통 한지로 제작된 홍보용 인쇄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 외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판단됐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께부터 5월께까지 이봉건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와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6월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청탁 사이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 몰수와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한편 이날 선고 직후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유죄로 판단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법리오해는 물론 양형 판단의 부당성까지 검토하고 상고심에서 계속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