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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에서도 ‘매관매직’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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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8. 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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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측 "인사 청탁 대가 아냐"
다음달 22일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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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수수 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가 인사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이 객관적 증거보다는 정황과 추측만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 중"이라면서도 "공직자가 아니며 실질적 권한 행사가 없었던 점, 중요 물품은 반환되거나 몰수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와 같은 김 여사 측 주장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다"며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돼 있다고 본다.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의 전 수행비서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정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셔야 하고 식사를 거의 안 하셔서 일어설 기력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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