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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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 측은 금품수수 사실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이가 인사 청탁의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이 객관적 증거보다는 정황과 추측만으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는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 중"이라면서도 "공직자가 아니며 실질적 권한 행사가 없었던 점, 중요 물품은 반환되거나 몰수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와 같은 김 여사 측 주장에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한 내용과 비슷하다"며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돼 있다고 본다.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의 전 수행비서인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정 전 행정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김 여사의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셔야 하고 식사를 거의 안 하셔서 일어설 기력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9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22일 이뤄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심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